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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KT. 위 (a)번 주장에 대해서. 회사는 원래 이익 극대화 집단이고, 전부 이기적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출발한 게 경제학과 자본주의고, 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회사다.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사회와 산업내 eco system 전체를 보고 의사결정 하는 회사도 아주 일부 있긴 하지만) SKT도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아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800MHz 주파수 재배치와 로밍은 왜 이때까지 거부하고, 이번 주파수 관련 인수 조건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는데? KTF. 별 말 없어서 나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이번 조치 이후의 KT-KTF의 합병 인허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겠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로 가야 KT-KTF 합병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테니까.LGT. 실효성있는 조건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LG그룹 임직원 할당 통해 LGT와 파워콤 가입자 유치했으면서, 하나로텔레콤 통한 이동통신 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을 한다는 게 웃긴다.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 후발 사업자로 갖는 불리함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맨날 후발 사업자 들먹이며 징징거리는 거 아주 질렸다. 호소와 할당 말고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노력을 하란 말이다. (물론 LGT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면에서의 가시적 노력이 보이는 것 같다만... 랄랄라~)정통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옆 부서에서 나 혹은 우리 부서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월권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불만 많고, 짜증난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진짜 국민들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 지의 측면에서 먼저 판단하란 말이다. SKT, KTF, LGT는 그렇다 치고, 정통부는 정말정말정말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 증대를 위해서 무지무지무지 노력하고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되지 않을까?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보겠3!-------------------------------------------------------------------------------------
이해 안 되는 공정위 조건다들 웃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인수 조건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래 공정위의 시정 조치 전문을 보면, SKT-하나로텔레콤의 결합 상품 판매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래 전문 중 '가'항의 4번과 '나'항을 보면 SKT는 다른 사업자가 결합 상품 구성/판매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 하고 하나로와 다른 조건 등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결합 상품 구성이나 재판매 등은 자사의 통신 원가와 기타 내부 사정을 고려하고, 회사 대 회사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를 무조건 거부하지 못 한다는 얘긴가?
그러면 거의 그럴리 없겠지만 KT 메가페스랑 LG 파워콤이 SKT와 결합 상품 만들자고 요청하면 하나로랑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건가?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로와 다른 조건을 적용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KT의 내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SKT의 내부 정보(영업 비밀 등)이 공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위 SKT의 불만 중 (c)는 그런 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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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크게 불리할 게 없다.바로 위에 언급한 점을 빼면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인수 조건 중에 SKT에 크게 불리할 건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1) 결합 상품 관련 조항우선 SKT의 무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을 요청할 회사들은 KT나 LG파워콤같은 major 유선 통신사업자보다 중소형 유선방송(케이블)사업자[SO 혹은 MSO]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몇몇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결합 상품을 구성/판매하고 있다. 중형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M&A를 통해 세를 키우고, SKT 이동 통신 서비스와 결합 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자수와 서비스 종류 등)
SKT가 더 걱정하는 것은,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과 시내전화, IPTV 등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leverage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다.
SKT + 하나로텔레콤 말고도 SKT + SO/MSO(다른 케이블 TV 및 케이블 인터넷) 등의 대체 상품이 비슷한 조건에 판매된다면,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통한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 꼭 하나로텔레콤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SKT가 말한 것처럼 소비자 편익과 후생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T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지역케이블방송이 SKT와 결합상품을 만들어 가격할인을 제공한다면 어쨌든 SKT + 하나로와 같은 결합 상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SKT보다는 하나로텔레콤에 더 불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SKT는 지분법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오늘 KOSPI가 보합세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1.31% 오르고 하나로텔레콤은
5.93% 하락한 이유가 아닐까... 장마감 후 발표됐지만, 아마 소문은 다 났겠지...
(2) 800MHz 로밍과 재배치우선 로밍! 로밍은 진짜 큰 문제 안 된다. KTF, LGT가 자신들이 사용하던 1800MHz와 SKT의 800MHz 로밍 서비스를 하려면 두 band(주파수)를 지원하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지금 KTF, LGT 쓰고 있던 휴대폰의 대부분은 1800MHz single band이기 때문에 아무리 SKT가 로밍을 허용해도 당장 활용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삼성, LG, 팬텍 등이 800MHz, 1800MHz dual band 휴대폰을 개발해줘야 하는데 종류도 많지 않고 추가 개발비/재료비에 따른 휴대폰 가격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영향은 없다.
재배치. 임대를 한다면 KTF, LGT 말고 위에 언급한 금융사 등 다른 industry에서 콘소시엄 등을 구성해 이동통신 시장에 MVNO가 되어 들어올 수 있고, SKT의 800MHz 독점이 끝나는 2011년 6월 이후 재배치를 한다면 이들이 MNO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SKT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겠지. 금융사 콘소시엄이나 대형 지상파 방송 등의 이동통신 시장 진출이 향후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지 모를만큼 파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0MHz 주파수 독점이 끝나는 2011년 6월 이후의 주파수 재배치는 이번 SKT-하나로 인수 조건과 상관없이 어차피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으며, 그 이전에 800MHz 주파수 여유 대역 회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배치하는 것도 여유 대역이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면 위와 같은 대형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서 전국 서비스를 하는 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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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SKT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냐는 섣부른 추측도 나오고 있는 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건 단순히 유선 통신망과의 결합 뿐만 아니라, 하나TV 같은 IPTV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하나 TV는 지지부진한 위성DMB Tu나 돈 안 되는 지상파DMB 등과 비교했을 때, 컨텐츠나 현재 가입자수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item이다.
공정위 시정 조치 전문 more..
1. 주식취득에 대한 정통부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 준수해야한다.
가.
SK텔레콤은 자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계열사 재판매 상품 포함)와 하나로 유선통신 서비스 포함된 결합상품(SK텔레콤의 다른
계열사의 통신서비스 추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포함)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4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소비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제공 폐지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각 대리점 유통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제시등을 통해서 판매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결합상품에 포함된 통신서비스를 SK텔레콤의 무선 통신 서비스와 결합 판매하고자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우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결합상품 구성, 판매요청시 SK텔레콤 무선 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
나. SK텔레콤은 자신의 무선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로와 달리 조건 절차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2.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요청시 정당한 이유 없는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3, SK텔레콤과 하나로 통신은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4. 단 2011년 6월30일 800㎒ 주파수 사용기간 경과 90일 이후에 1.2.3의 시정명령 재검토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청있을 경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해서 시정명령 전부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통부에 요청한 사항 more..
1. 주파수 배정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요소 해소를 위해 800㎒ 주파수 독점 사용 종료시점인 2011년 6월,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할 것
2. 정보통신부는 800㎒ 대역중 여유 대역을 올해부터 매년말 회수해 SK텔레콤 이외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한다.
3. 조속히 관련 규정의 재개정 마련한다.
[Source] 머니투데이 <[전문] 'SKT + 하나로' 허용 조건 - 공정위>[Reference]
(1) 이통사 및 관계사 반응아시아경제 <SKT "공정위 결정 유감">디지털데일리 <SKT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강한 불만>아시아경제 <하나로텔레콤, 공정위 "이중규제 우려">뉴시스 <공정위 인가 결정, 이통3사 3색 반응> 이데일리 <공정위 결정에 SKT "유감, KTF "환영", LGT "불만">(2) 공정위 입장아시아경제 <[문답] 김원준 공정위 시장본부장 "결국 소비자 후생 증대될 것">머니투데이 <공정위, 'SKT+하나로' 조건부 허용 이유>(3) 기타
연합뉴스 <무선의 강자 SKT, 유선까지 쥔 통신공룡으로 변모>디지털데일리 <공정위, SKT에 초강도 인가조건...800MHz 조기 재배치>한겨레신문 <SKT-하나로텔레콤 인수...공정위 '조건부 인가' 의견 결정>아시아경제 <SKT-하나로, 공정위-정통부 싸움으로 번지나?>
각론적으로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트랙백 걸고 갈게요. ^^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더 좋은 글 잘 읽고, 답트랙백 달았습니다. ^^
자율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가한다는 의견에는 동일합니다만, 트랙백 써주신 글처럼 SKT 결합 상품 규제(트랙백의 2)번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전문을 보면 SKT+하나로의 결합상품을 SKT나 하나로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하지 못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판매할 수 있지만, 대리점 유통망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여 판매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SKT+하나로 상품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다른 결합 상품(Ex. SKT+다른 MSO/SO)을 판매할 경우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추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정통부 없어지는데..... 800Mhz대역 재분배는 물건너가는거 아닌가요? -_-
결국 좋을꺼 없는 타사들이 아닐지...
안녕하세요! 데굴대굴님!!!
아마 정통부 없어져도 공정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push 하겠죠.
올해 800MHz는 어떤 식으로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